[요지] 법인주식 및 주식이동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등 공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으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법인주식 및 주식이동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등 공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가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의 주식 50,000주 중 25,000주(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12.28. 청구 외 2인(○○○·○○○·○○○)으로부터 주식 18,750주[청구인 13,750주, 배우자 ○○○ 2,500주, 자녀 ○○○ 2,500주, 합계 18,750주(37.5%)]를 취득하여 같은 날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 함에 따라 소유 주식비율이 50%에서 87.5%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 배우자 ○○○ 및 자녀 ○○○(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553,000,688원)에소유 주식비율(87.5%)을 곱한 금액(483,875,60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13,010원, 농어촌특별세 879,770원, 합계 12,492,780원(가산세 포함)을 2001.8.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주)○○엔지니어링의 주식 87,5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 외 ○○○ 명의의 주식 12,500주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청구 외 ○○○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의 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이 20,000주(40%), 그 배우자 ○○○ 5,000주(10%), 합계 25,000주(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12.28. 청구 외 2인(○○○·○○○·○○○)의 주식 18,750주[청구인 13,750주, ○○○ 2,500주, ○○○ 2,500주, 합계 18,750주(37.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 주식 43,750주[청구인 33,750주(67.5%), ○○○ 7,500주(15%), ○○○ 2,500주(5%)]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주식 5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 67,500주(67.5%), ○○○ 15,000주(15%), ○○○ 5,000주(5%)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비율이 50%에서 87.5%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주)○○엔지니어링의 주식 87,5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 외 ○○○ 명의의 주식 12,500주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청구 외 ○○○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의 법인 설립당시 주요 주주는 청구인 40%, 그 배우자 ○○○ 10%, 청구 외 ○○○ 20% 였으나, 1997.12.31. 증자 및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소유 주식비율이 청구인 40%, 그 배우자 ○○○ 10%, 청구 외 ○○○ 25%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2000.12.28. 청구인 등이 청구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8,750주[37.5%(청구인 13,750주, ○○○ 2,500주, ○○○ 2,50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 함에 따라 소유 주식비율이 50%에서 87.5%로 증가한 사실이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하여 처분청의 서면조사 및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한 법인주식 및 주식이동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등 공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 외 ○○○의 주식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청구 외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이 처분청 및 평택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작성 제출한 법인주식 및 주식이동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등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