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와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59 선고일 2002-03-09

[요지] 회원으로 등록되면 그 날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봄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외 4매,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사)○○○협회에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1,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 합계 39,3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조경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지급보장책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와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에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제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7.18.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조경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지급보장책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 보고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의거 (사)○○○협회는 구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4-13호(1994.6.28. 관보 제12759호)로 골프회원권의 회원증을 확인ㆍ교부하는 자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9. (사)○○○협회에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으로 등록되면 그 날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1997.1.29.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설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충청북도지사는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1997.12.19. 충청북도 고시 제1997-154호로 최초로 결정고시하면서 그 시행을 1998.1.1.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단서에서 1월1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장부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