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회원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58 선고일 2002-03-08

[요지] 회원으로 등록되면 그 날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봄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8.부터 1997.5.21. 사이에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제 골프회원권 150매(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5,0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480,000원, 농어촌특별세 55,044,000원, 합계 655,5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 모집 및 관리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로서, (주)○○○컨트리클럽의 부도가 발생하여 골프장 건설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컨트리클럽을 공사비에 충당하였는 바, 이 사건 골프회원권중 85매(이하 “이 사건 쟁점 회원권”이라 한다)도 이러한 자금조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골프장의 회원명부는 그 발행회사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일 뿐 회원명부의 등록여부에 따라 그 소유권이나 이용권리가 법률적으로 생성,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원명부에 등재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골프회원권의 등록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발행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그 입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인 바,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회원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회원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쟁점회원권의 경우 담보제공 목적으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제로가 되거나, 설령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머지 골프회원권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회원권의 발행신청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에서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26.부터 1997.5.23. 사이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중 15매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최초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중 30매는 등록한 날에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106매는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14매는 회원권 등록을 취소하고 반납하였으며, (주)○○○컨트리클럽의 법인장부상 입회보증금 명세서에서 1996.6.26.과 1997.4.3. 및 같은 해 5.23. 이 사건 회원권중 65매의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으로 4,77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쟁점 회원권은 (주)○○○컨트리클럽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골프회원권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 보고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의거 (사)○○○협회는 구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4-13호(1994.6.28. 관보 제12759호)로 골프회원권의 회원증을 확인ㆍ교부하는 자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회원권에 대하여 (사)○○○협회에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으로 등록되면 그 날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등기와 유사하게 골프장 회원권 등록을 하였다면 잔금지급일과 회원권 등록 시점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취득목적이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거나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골프회원권중 담보목적이나 수탁판매 목적으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회원권 85매는 취득가격이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제로이거나 최소한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머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격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회원 모집시 승인받은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회원권(85매)의 경우 입회보증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1997.12.19.에 충청북도 고시 제1997-154호 최초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시가표준액이 결정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서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회원권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최초로 회원권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주)○○○컨트리클럽이 ○○도지사에게 회원모집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받은 분양가를 처분청이 85매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나머지 65매의 회원권의 경우에도 (주)○○○컨트리클럽의 법인장부상 이러한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회보증금이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법인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