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됨으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됨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0.○○도○○시○○동○○상업지역○○블럭○놋트 대지 1,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737,96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59,220원, 농어촌특별세 3,475,920원, 합계 38,23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0.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외 14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분양자 명의변경을 거절하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도중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매수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의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11.9.에 분양대금을 1,737,961,000원으로 하여 처분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1.8.10.에 청구인 명의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인 2001.8.11.에 처분청에 분양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매수인을 청구외○○○외 15인(청구인 포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중 15분의 13의 공유지분을 박성수외 14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박성수외 14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2.28. 94누9382), 당초 분양계약서 제6조에서 분양계약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매도인인 처분청의 승인없이 전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109호, 2002.3.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