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56 선고일 2002-02-27

[요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납세의무는 존재함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30,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청구 외 ○○○와 ○○○의 공유지분(30,344분의 4,959 및 30,344분의 10,50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이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87,936,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10,460원, 농어촌특별세 413,450원, 합계 4,923,91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7.11.16. 공유자인 ○○○ 외 4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같은 날(1977.11.16.)에 청구 외 ○○○와 ○○○(이하 “공유자”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이 이전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유자를 추궁한 결과 그 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 받고 공유자 스스로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는 데 협력하여 2001.6.2.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이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무효의 등기를 바로잡은 것일 뿐인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산상속(1975.12.10.) 을 원인으로 1977.11.16. 청구인 등 6명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매매(1977.11.10.)를 원인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5명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30,344분의 15,468)이 매매(1977.11.10)를 원인으로 공유자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2001.6.2. 합의해제(2001.5.31.)를 원인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이 말소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이 공유자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해제를 통하여 잘못된 원인무효의 등기를 바로잡은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다35787, 1995.2.17.)할 것인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1977.11.16.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에게 이전등기 된 후 1986.3.25. 공유자 중 ○○○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 최고금액 22,000,000원)을 체결한 후 1990.10.22. 그 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행사된 사실과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이 이전된 후 23년 6월이 경과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77.11.16.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공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은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806호, 2000.11.28.)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