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155 선고일 2002-03-27

[요지] 당초 계약을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처분을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1.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140,620원, 농어촌특별세 654,550원, 합계 7,795,1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 1필지 답 2,969㎡를 배우자인 청구외○○○에게,○○동○○번지외 1필지 답 1,940㎡(이하 3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들인 청구외○○에게 2001.2.19. 증여하였다가 2001.5.9.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다시 취득하고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97,526,1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40,620원, 농어촌특별세 654,550원, 합계 7,795,17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와 자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합의해제에 따라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354호, 제2001-121호), 청구인의 경우에도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1.2.19.○○○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1.5.9. 당사자간에 계약일부해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합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