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54 선고일 2002-03-15

[요지] 관련자료상 단순한 착오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을 잘못 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23.○○시○○구○○동○○번지 대지 258.9㎡와 그 지상 건축물 570.48㎡(지하1층, 지상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11.8.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원, 합계 6,160,000원을 2001.12.5.에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매매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022번지상의 부동산인데도 착오로 인근의 관저동 ○○번지상의 부동산을 매매물건으로 표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착오를 확인하고 매도인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원래 매매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이 착오로 매매물건을 잘못 표기하여 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0.23. 청구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11.18.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1.12.3.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음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한○○구○○동○○번지 토지 및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61.86㎡)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매매물건을 잘못 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2.28. 94누3832), 청구인은 합의해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과 통상 부동산이 개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착오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을 잘못 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