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예금채권을 대출금채권에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53 선고일 2002-03-02

[요지] 약관은 일정한 사유 발생시 채무자의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과 변제의무 발생을 규정하는 일종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측에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한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그러한 약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취득세 151,320,780원, 재산세 56,875,500원, 합계 208,196,28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개설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신용부금예금 60,720,000원(이하 “이 사건 부금예금”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7.19. 압류하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01.9.10. 압류채권 납부최고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대출한 대출금채권이 처분청의 압류통지 전에 발생한 것이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부금예금은 만기에 청구인의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금예금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통지 전에 제3채무자인 청구인이 이미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변제기가 부금예금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금예금을 청구인의 대출금채권에 상계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금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예금채권을 대출금채권에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2조(相計의 要件) 제1항에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98조(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에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0. 체납법인에게 33억원(상환일 2004.11.20)을 대출하면서 부금 등의 납입특약을 통하여 대출금액을 여신기간 만료일에 일시상환 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체납법인이 신용부금예금으로 60,72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취득세 등 208,196,28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1.7.19. 청구인인 (주)○○○○○○○○에 개설된 체납법인의 신용부금예금(60,720,000원)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신용부금예금을 청구인의 대출금채권에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금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498조에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自動債權)〕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포함되는 것이나, 자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79.6.12.선고, 79다662 및 1980.3.7.선고, 79나706)인 바, 처분청의 압류이전에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동채권)과 이 사건 부금예금(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1항에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대출금채권(자동채권)과 이 사건 부금예금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상환일)는 처분청의 압류시점 이후(2004.11.20.)로써 처분청의 이 사건 부금예금 압류 전에 청구인의 대출금채권과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금예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채무자가 제 예치금 기타 금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을 경우 채무자가 금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관은 일정한 사유 발생시 채무자의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과 변제의무 발생을 규정하는 일종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측에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한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그러한 약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선 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행정자치부 세정 13430-276, 2001.8.31.)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금예금을 압류하고 그에 따라 압류채권 납부최고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