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선 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으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당해 본등기가 말소되어 압류등기가 회복된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기간동안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52 선고일 2002-03-22

[요지] 말소회복등기는 처분청의 압류등기도 회복등기로 인하여 처음부터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이○○도○○시○○동○○번지 토지 1,295.5㎡를 1996.9.7.에,○○동○○번지 토지 118㎡를 1997.10.22.에,○○○○○번지상의 지상건축물 8,452,67㎡(지하2층, 지상8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7.12.2.에 각각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 29,001,190원을 1997.12.12. 및 1998.1.15.에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8.2.5. 체납자 소유인○○동○○번지와○○번지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1998.2.26.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하였으며, 처분청이 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던 청구외○○○에게 1998.3.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따라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으나, 2001.5.17.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외 ○○○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고, 처분청의 압류등기도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1.5.1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외 ○○○을 대리하여 압류 당시에 체납된 취득세 등 4,563,210원을 2001.8.27.에 납부하고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의 총체납세액이 압류이후에 체납한 세금을 포함하여 546,290,660원이므로 압류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1.9.12.에 압류해제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등기를 하기 이전에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었고, 이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됨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 ○○○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조정조서에 의하여 말소됨에 따라 청구인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7필지가 대지권으로 묶여 있음)를 하였는 데, 그 후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회복됨에 따라 압류등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처분청에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의 체납세액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되어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이후에 발생된 체납세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선 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으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당해 본등기가 말소되어 압류등기가 회복된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기간동안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45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이○○도○○시○○동○○번지를 1996.9.7.에,○○동○○번지를 1997.10.22.에, 이 사건 건축물을 1997.12.2.에 각각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동○○번지외 1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7.12.12.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8.1.15.에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외 ○○○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1998.2.5.에, 이 사건 건축물은 1998.2.26.에 각각 압류하였고,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던 청구외 ○○○가 1998.3.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으나, 2001.3.26.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2001.5.17. 청구외 ○○○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되었던 처분청의 압류등기도 직권으로 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자인 청구외 ○○○을 대리하여 압류 당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청구외 ○○○의 체납세금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된 원인이었던 청구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말소됨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직권으로 회복되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 2. 23, 2000다63974), 처분청의 압류등기도 회복등기로 인하여 처음부터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의 효력은 청구외 ○○○이 압류 당시의 체납한 지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지방세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압류일 이전의 체납세액만을 납부한 채 압류해제를 요구하자, 처분청이 체납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