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합의해제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2-0149 선고일 2002-03-06

[요지]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그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으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7.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208호(건물 216.86㎡, 토지 221.4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6.3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 302,517,23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60,400원, 농어촌특별세 665,530원, 합계 7,925,93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외 ○○○과 1999.4.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4.30. 검인을 받은 다음, 1999.6.3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 그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합의해제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사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9.9.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아파트 우편취급소 등기번호 제15398호)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3127호 판결 참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2년 1월이 경과한 2001.10.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