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물적 시설의 이전 없이 형식적인 이전절차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요지] 실질적인 물적 시설의 이전 없이 형식적인 이전절차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0. 본점소재지를 ○○도 ○○군 ○○읍 ○○리 ○○번지 ○층 ○○호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고 청구인의 자본금(3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200,000원, 지방교육세 840,000원, 합계 5,040,000원을 2001.9.21.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6.7. ○○시 ○○구 ○○동 ○○번지에서 관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부터 ○○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정여행사로 선정받기 위하여 1998.11월 본점을 ○○도 ○○군 ○○읍 ○○리 ○○번지로 변경하고, 1999.2월 기존의 ○○ 본점은 지점으로 법인등기를 하였으나, 지정여행사로 선정되지도 못하였고, 본점을 ○○남도 ○○군으로 변경한 후에도 ○○지점에서만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1.9.1.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실제로 인력이나 사무실 집기 등을 이전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처분청은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 설립과 불입등기를 받을 때에는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법(2001.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1. 본점을 ○○시 ○○구 ○○동 ○○번지에서 ○○도 ○○군 ○○읍 ○○리 ○○번지 ○층 ○○호로 이전하고, 1999.3.19.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9.3.25.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제229호)을 교부받았고, 2001.10.4. 본점을 ○○도 ○○군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로 다시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도 ○○군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이전하였다가 다시 ○○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8.10.22. 청구외 ○○○와 ○○도 ○○군 ○○읍 ○○리 ○○번지 1층 154호 1,843㎡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료: 월 600,000원, 계약기간: 12월)을 체결한 후 1998.12.1.위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1999.3.19)과 관광사업등록(1999.3.25) 을 하였고, 본점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이전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장에게 하였으며, 2001.10.4. 본점을 ○○시 ○○구 ○○동 ○○1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본점을 ○○도 ○○군에 두고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1.10.4. 대도시내인 ○○시 ○○구로 이전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형식상 법인본점의 주소지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