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그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주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그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7. 사업장 소재지를 ○○도○○시○○동○○번지에서○○시○○동○○번지로 이전하고, 이러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불도우저 등 380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면서 매건당 지방세법 제1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세율(건당 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900,000원, 지방교육세 278,000원, 합계2,178,000원을 2001.12.26.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의 주소변경과 법인의 주소변경은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도, 개인의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법인인 청구인이 사업장을 같은 시 관내에서 이전하고, 그 이전에 따라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였다 하여 등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법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10, 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하여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2, 그 이외의 등록에 대하여는 매 1건당 5,000원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 및 법 제1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개인의 주소지 변경과 달리 법인에 대하여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등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이라 함은 건설기계 소유자, 즉 지입차주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그 주소지를 변경 등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그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8-151호, 1998.3.25.),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지입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