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설립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40 선고일 2002-02-22

[요지] 법인 설립후에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6.○○도○○시○○동○○번지의 공장용지 9,923㎡와 동지상 건축물 1,401.08㎡(이하 “이 사건 공장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1,080,11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403,300원, 지방교육세 6,480,660원, 합계 38,883,960원을 신고납부하므로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21. 윤활유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인 1998.6.10.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자로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도 ○○시 ○○동 ○○번지에서 윤활유·그리스 도·소매업만 운영하면서 1999.4.21. 윤활유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제14186호)한 사실이 있고, 1999.7.12.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윤활유)정제업 신고를 필하였으나 제조업에 따른 기계설치비용등이 과중하여 1999.12.21. 법인을 설립한 후 2000.2.29. 개인사업인 ○○화학을 폐업하고 2001.9.6. ○○도 ○○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은 청구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일(1999.12.21)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공장용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설립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1999.12.21. 윤활유제조업 및 도소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인 1998.6.10.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자로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윤활유, 그리스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강릉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9.4.21. 윤활유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제14186호)한 사실이 있고, 1997.7.12.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윤활유)정제업 신고를 필하고 2000.2.29. 개인사업체인 ○○화학을 페업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을 할 당시에는 윤활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하고 윤활유·그리스 도·소매업만 운영하면서 법인설립이후부터 윤활유제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부동산은 창업일인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공장용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을 할 당시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윤활유·그리스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회신(세원 46410-11045)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내역중 ○○○의 1999년도 귀속소득세신고서상 주업종을 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표준소득율 코드 232200)으로 신고하고 있고, 1999.7.12.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윤활유)정제업을 신고하여 수리(석유 57232-222)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을 할 당시에 석유(윤활유)제조업과 윤활유·그리스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을 대표이사로 하여 ○○화학(주)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을 할 당시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와 동일한 윤활유·그리스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후에도 개인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