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락대금중 건축물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상권 자체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요지] 경락대금중 건축물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상권 자체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7.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지상권(이하 “지상권”이라 한다)과 그 지상의 건축물 7,715.56㎡를 경락 취득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락금액(4,001,000,000원)중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281,056,2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21,120원, 농어촌특별세 4,562,110원, 등록세 68,431,680원, 지방교육세 13,686,330원, 합계 132,301,240원을, 지상권에 대하여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시가표준액(13,081,748,94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6,163,490원, 지방교육세 5,232,690원, 합계 31,396,180원을 2001.7.12. 및 7.27.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장은 경락대금에서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득세 41,473,740원, 농어촌특별세 4,147,370원, 등록세 62,210,620원, 지방교육세 12,442,120원, 합계 120,273,850원으로 2001.11.16.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상권과 그 지상건축물을 경락으로 일괄 취득하였고, 그 경락대금중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3,637,272,727원을 경락 당시 지상권과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1,563,585,250원이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취득세 과세대상 중 광업권과 어업권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소유권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지상권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상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오납부된 등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락으로 토지의 지상권과 그 지상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상권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1.6.27.에 경락으로 취득한 지상권과 건축물중 지상권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상권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지만, 등록세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 등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객체로 하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에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의 가액이 아니라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경락대금중 건축물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상권 자체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지상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대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