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상환 목적으로 유예기간중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분을 취소함
[요지] 대출상환 목적으로 유예기간중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분을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567,880원, 농어촌특별세 1,060,380원, 합계 12,628,2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9.○○도○○군○○면○○리 산○○번지 임야 43,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6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67,880원, 농어촌특별세 1,060,380원, 합계 12,628,2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2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10.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이자비용의 감소와 전반적인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1998.12.12.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같은 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은행○○기업금융지점)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경우 1997.10.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유예기간 3년(1997년 취득당시에는 1년이었으나 1998.7.1.부터 3년으로 개정되었음) 이내인 1998.12.12. 청구외 ○○○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8,7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지급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아 매각하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은행 ○○기업금융지점이 발행(2001.9.21)한 대출금상환확인서 및 동 은행의 기본원장내역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서의 제외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