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37 선고일 2002-02-04

[요지]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5. ○○시○○구○○동○○번지 대지 562.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교회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40,000원, 등록세 12,240,000원, 교육세 2,244,000원, 합계 59,0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 외 ○○교회로서 위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을 뿐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 조세정책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청구 외 ○○교회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8.14. 종교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7.9.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2.8.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 외 ○○교회로서 위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 조세정책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 외 ○○교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도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7.12. 83누139)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 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 2001.1.1. 이전인 2000.9.25.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