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36 선고일 2002-02-14

[요지] 제1·제2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5.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시○○구○○동○○번지 외 8필지 대지 11,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번지 외 1필지 대지 76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고, 같은 동○○번지 외 2필지 대지 1,15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629,391,471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421,570원, 농어촌특별세 5,538,640원, 합계 65,960,21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재 안분한 가액(446,397,707원)에 대한 취득세 42,854,180원, 농어촌특별세 3,928,290원, 합계 46,782,47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1.10.1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총 292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7.10.22. 공사를 착공하여 2000.10.30.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부속상가를 건축하거나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1토지를 2000.10.28. 매각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매각하거나 착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유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건설 공사와 연계되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부터 공사중단 유예기간(2년)이 경과되기 전(2002.10.30)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그 나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및 그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15.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9,674.9㎡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2000.10.30.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2000.10.27. 매각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계속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자료에서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와의 연장으로 보아 공동주택 건설의 유예기간(4년) 및 공사중단 기간(2년)을 합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3년)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으나(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7.11. 96누17561),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취득일(1996.10.15.)로부터 3년 11월이 경과된 2000.10.9.에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시점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매각하거나 건축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율이 저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당초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중인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시점까지 5년 8월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 신청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이 계속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