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물류창고용 토지만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물류창고용 토지만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6. ○○도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19,365.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17,619,37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148,610원, 농어촌특별세 13,121,950원, 합계 156,27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3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와 ○○도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79,885.5㎡(이하 물류창고용 토지 라 한다)를 담배제조공장 및 기숙사 부지로 일괄 취득하였으나, 1997.8.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 이전계획이 보류되어 물류창고용 토지에 물류시설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물류창고용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4.12.26. 이 사건 토지를 기숙사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토지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의 이전계획이 유보되어 물류창고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5.12., 99두42)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1994.12.26.)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일(2001.11.10.)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 이내의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물류창고용 토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담장과 철책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물류창고용 토지만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