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통신사업자로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를 가각함
[요지] 기간통신사업자로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를 가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0.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호(토지 35.94㎡, 건축물 102.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48,4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30,150원, 농어촌특별세 946,920원, 등록세 35,769,600원, 교육세 6,557,760원, 합계 56,60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용 공용기지국을 설치 제공할 목적으로 1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용기지국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주)○○텔레콤과 (주)○○텔레콤이 1996.11.22. 및 같은 해 11.27.에 기지국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상태에서, 1997.1.30. 청구인이 이를 공용기지국으로 사용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주)○○텔레콤과 (주)○○테레콤이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기지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용기지국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텔레콤과 (주)○○텔레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기지국 장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기지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주요 통신설비는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용기지국을 청구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임대한 이상, 처분청이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공용기지국을 설치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청구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