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추징요건이 성립한 이후에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추징요건이 성립한 이후에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금고가 1999.6.5. (주)○○금고의 주주인 청구 외○○○(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시○○구○○동○○번지 외 16필지 토지 127,49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 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구계획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13. 당초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됨에 따라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77,792,620원(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58,349,280원, 지방교육세 10,697,360원, 합계 69,046,64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170,510원, 농어촌특별세 10,695,650원, 합계 321,86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1.6.20.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2001.11.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을 취소하는 결정(경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주)○○금고가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구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중 증여자가 (주)○○금고의 이사회에서도 모르게 증여계약 해제 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는 바, (주)○○금고가 증여자 등 당사자를 고소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의 차원으로 무상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기관이 주주 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1999.12.31.까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금고가 1999.4.16.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 개선 명령을 받고 1999.6.4.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아 1999.6.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9.6.10.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구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0.9.25.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와 (주)○○금고 대표이사 노찬근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2000.11.13. 소유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주)○○금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금고가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중에 (주)○○금고의 이사회에서도 모르게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무상증여 받은 재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금고가 1999.6.5. 이 사건 토지를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아 금융감독원장의 자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999.12.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1999.12.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한 채 2000.8.18.에 청구 외○○○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추징요건은 위의 양도기한인 1999.12.31.의 다음 날인 2000.1.1.에 성립된 것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주)○○금고의 이사회에서도 모르게 이전된 것은 위의 추징요건이 이미 성립된 후인 2000.11.13.에 발생한 경우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