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립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설립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5.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 3,396㎡와 동 지상건축물 1,279.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한 사업용 재산으로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2000.10.23.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후인 1999.10.27.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3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44,000원, 농어촌특별세 948,200원, 등록세 15,516,000원, 지방교육세 2,844,600원, 합계 29,625,8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7.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9.17. ○○도지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1.9.25. 동 세액을 다시 부과 고지함으로서 청구인은 2001.10.24.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11.30. ○○도지사는 처분청에서 당초 동 세액을 과세면제한 후 이를 다시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여 이 사건 세액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0.27. 재활용 프라스틱 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법인설립전인 1999.10.25.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법인설립전인 1999.10.25.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2001.7.25. 등기원인일을 정정하여 법인설립일과 동일한 1999.10.27. 정정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인 법인설립일에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서 200.9.17.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설립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와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에 관한 동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27. 재활용 프라스틱 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0.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자산으로 과세면제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0.10.23.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설립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2001.5.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1.9.1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도지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부과 취소함으로서 처분청에서는 2001.9.25. 동 세액을 다시 부과 고지함으로서 청구인은 2001.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11.3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도지사는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후 다시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세액을 경정 결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법인설립전인 1999.10.25.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법인설립전인 1999.10.25.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2001.7.25. 등기원인일을 정정하여 법인설립일과 동일한 1999.10.27. 정정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인 법인설립일에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일 경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인 1999.10.27전인1999.10.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을 법인설립일과 같은날로 정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것으로는 볼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2001.5.14.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을 이의신청결정에서 취소한 사유가 잘못 부과고지하여 취소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사유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