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전에 관광시설로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취득전에 관광시설로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0.11. 부과 고지한 등록세 3,613,272,080원, 지방교육세718,211,330원, 취득세 250,493,670원, 농어촌특별세 22,961,920원, 합계4,604,939,000원을 등록세 3,613,272,080원, 지방교육세 718,211,330원, 취득세 223,393,470원, 농어촌특별세 20,477,740원, 합계 4,575,354,6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30. ○○도 ○○군 ○○면 ○○리 ○○번지 일대에 위치한 ○○리조트와 관련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과 영업권의 일체를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1.2.21.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포함한 일원(지정면적 17,189,420㎡)을 관광단지로 지정(○○도 고시 제2001-19호)을 받은 다음 2001.2.28.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산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자 같은날 등록세액의 50%를 감면처분하였으나 2001.5.2~5.4까지의 ○○도 세무조사에서 등록세 감면처분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법리해석 착오로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추징한 세액을 포함한 등록세 3,613,27,080원, 지방교육세 718,211,330원과 취득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과세대상에 누락된 구축물인 배관시설(AIR PIPE)등에 대한 취득세 250,493,670원, 농어촌특별세 22,961,920원, 합계 4,604,939,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관광휴양지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2.30. 이 사건 자산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1.2.21. 이 사건 자산을 포함한 일원(지정면적 17,189,420㎡)을 관광단지로 지정(○○도 고시 제2001-19호)을 받아 2001.2.28.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자산중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0%를 감면처분을 받았으나 ○○도 세무조사에서 추징사유로 첫째,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할 당시 사용 수익하던 부동산은 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77조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이미 사용·수익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취득할 당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자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외 8필지의 토지 220,288㎡는 취득당시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은 6,608,64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등록세 등을 2001.2.28.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비록 신고납부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그 장부상 가액이 13,037,907,040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하며,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에어 파이프(AIR PIPE)는 제설기인 하이드란트(HYDRANT)에 급수관과 함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당시 이미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지의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로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에서 도관시설을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77조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관광휴양지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2.30. 이 사건 자산을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1.2.21. 이 사건 자산을 포함한 일원(지정면적 17,189,420㎡)을 관광단지로 지정(○○도 고시 제2001-19호)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첫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당시 이미 사용·수익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자산중 취득할 당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77조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을 받고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미 취득전에 관광시설로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92누13172, 93.4.1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자산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지정(2001.2.21)을 받기 전인 2000.12.30. 취득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등록세를 추징한 부동산은 이미 취득전부터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자산중 ○○도○○군○○면○○리○○번지외 8필지의 토지 220,288㎡는 취득당시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1.2.28.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비록 신고납부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그 장부상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도○○군○○면○○리○○번지외 8필지의 토지 220,288㎡를 취득할 당시 법인장부상 가액이 6,608,64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토지 취득당시 양수도 계약서에서 2000.3.31.일자를 기준으로 토지평가를 실시하여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은 상호 합의하여 정산하도록 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0.7.25. 감정평가(감정평가사 ○○○)를 하여 동 토지의 가액이 당초가액보다 6,429,267,040원이 증가되어 이를 합한 가액 13,037,907,040원으로 정산되어 이를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증가된 가액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며,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에어 파이프(AIR PIPE)는 제설기인 하이드란트(HYDRANT)에 급수관과 함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에어 파이프(AIR PIPE)를 가스관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2누 18603 1994.2.2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을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에어 파이프(AIR PIPE)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