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 허가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쟁점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 허가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6.○○도○○시○○읍○○리 산○○번지 외 24필지 토지 705,27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655,571㎡(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라 한다)를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1,103,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91,200원, 농어촌특별세 2,428,360원, 등록세 39,736,800원, 교육세 7,285,080원, 합계 75,941,44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어린이·청소년·일반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및 극기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13필지로 합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청소년수련시설용지(49,700㎡)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체육극기장·명상센터·야외 예배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과세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과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8조 제3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 토지(655,571㎡)를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어린이·청소년·일반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및 극기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13필지로 합병한 다음 청소련수련시설용지(49,700㎡)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체육극기장·명상센터·야외 예배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8.23.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69.695㎡)의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1997.11.9. 청구인의 상임회원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청년수련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다음 1998.1.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지면적(68,530㎡)을 변경한 다음 1998.5.21. 교육연구및복지시설(자연권 수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1.5.9. 건축물 791.28㎡(부지면적 53,544㎡)를 준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받은 면적(53,544㎡) 중 국유지 등의 면적(3,844㎡)을 제외한 부분만을 청소년수련시설용(49,700㎡)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 허가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 사진 등 관계자료에 의하면 자연상태의 산림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극기장 및 야외 예배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