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의 지목변경일 보다 명의상의 지목변경일이 늦어 사실상의 지목변경일 근거로 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사실상의 지목변경일 보다 명의상의 지목변경일이 늦어 사실상의 지목변경일 근거로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7.○○도○○시○○동○○번지 외 1필지 토지 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므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사업자의 명의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과세 불가통보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112,699,6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53,990원, 농어촌특별세 225,390원, 합계 2,479,380원을 2001.9.25. 신고 납부하므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불교○○종(이하 “불교○○종”이하 한다) ○○사 주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교○○종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불교○○종의 소유이므로 2001.8.24. 증여형식으로 불교○○종 ○○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8.3.4. 민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불교○○종 ○○선원이 2001.8.24.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001.8.27. 지목변경(준공)을 한 것으로, 불교○○종 ○○선원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날은 지목변경일인 2001.8.27. 이전인 2001.8.24.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보육사업 인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동일하여 그 지목변경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은 2001.8.17.을 지목변경일로 보고, 그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개인이고 보육사업 인가를 받은 자는 대한불교○○종 ○○선원(대표○○○)이므로 명의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과세 불가통보를 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되 예외적으로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1998.5.14. 토지형질변경허가 명의자를 불교○○종 ○○사 총무스님인○○○로 변경하였으며, 2001.5.26. 에는 위○○○명의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서 2001.8.17.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2001.8.24.증여인○○○, 수증인 불교○○종 ○○사 대표자○○○으로 체결하였고, 토지대장에는 지목변경일이 2001.8.27(신청일도 2001.8.27.임)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이 불교○○종 ○○선원에 증여한 이후인 2001.8.27.이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 외○○○의 준공검사신청(2001.8.10)에 의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도시계획과 지방토목주사보○○○)이 현지확인하고 2001.8.17. 처분청이 발행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청구인이 불교○○종 ○○선원에 증여한 날(2001.8.24)보다 7일 전인 2001.8.17.임이 확인되고 있고, 그 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인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