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스팀관(열수송관)이 송수관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2-0121 선고일 2002-01-08

[요지] 스팀관의 경우 구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매각한 건물에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일부를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2001.7.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91,365,510원, 농어촌특별세 9,136,550원, 등록세 3,486,400원, 교육세 697,280원, 합계 104,685,740원을 취득세 55,517,470원, 농어촌특별세 5,552,550원, 등록세 3,486,400원, 교육세 697,280원, 합계 65,253,7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동○○번지에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2000.2.10. 스팀관(이하 이 사건 스팀관 이라 한다), 같은 해 8.12. 공장용 건축물 808.72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같은 해 12.28. 급·배수시설(이하 이 사건 급·배수시설 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1.6.29.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568,275,84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365,510원, 농어촌특별세 9,136,550원, 등록세 3,486,400원, 교육세 697,280원, 합계 104,685,740원을 2001.7.30.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 중 이 사건 스팀관은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스팀을 공급받는 열수송관으로서 대부분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할 것이고, 열수송관은 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 도관시설에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2002.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2000.2.10. 취득한 이 사건 스팀관은 취득당시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다국적기업인○○○의○○○사와 브라운관 사업 합작을 위하여 신설한○○○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에게 2001.6.21.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포함한 브라운관 공장 전체를 매각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스팀관(열수송관)이 송수관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본문에서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도관시설: 연결시설 포함) 및 그 제5호(급·배수시설: 연결시설 포함)에서 열수송관과 송수관(연결시설 포함)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 중 이 사건 스팀관은 스팀을 공급받는 열수송관으로서 대부분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할 것이고, 열수송관은 시설물로서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2002.1.1.부터 과세하고 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스팀관은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소의 증기분배를 위한 증기(스팀)관은 송수관의 일종으로서 급·배수시설로 과세하여 오던 것을 1996.12.31.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송유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난방용 도관시설인 증기(스팀)관을 송수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가스관과 함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송수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과 그 연결시설)로서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로 보아 과세하였던 것을 2000.12.29. 이를 다시 송수관과 열수송관으로 분리한 다음 송수관은 급·배수시설에 열수송관은 도관시설로 분류하여 열수송관에 대한 과세기간을 1년 유예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창설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스팀관은 생산과 난방을 겸용하여 대부분의 스팀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과세대상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다국적기업인 ○○○의 ○○○사와 브라운관 사업 합작을 위해 신설한 ○○○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포함한 브라운관 공장 전체를 매각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인 또는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것이 제출된 주주명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유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9. 91누10725)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스팀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지만, 2000.3.8. 청구인이 이 사건 스팀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2001.6.29. 이를 매각하면서 이 사건 스팀관 중 제1공장의 스팀관만 매각하였을 뿐 제2공장에 대한 스팀관(과표: 1,792,402,406원)은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 외 ○○○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2공장의 스팀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