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117 선고일 2002-02-07

[요지] 사실상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8.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343,270원, 농어촌특별세 1,131,460원, 합계 13,474,7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 ○○도 ○○시 ○○읍 ○○리 ○○번지 외 7필지 토지 7,58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514,303,2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43,270원, 농어촌특별세 1,131,460원, 합계 13,474,730원(가산세 포함)을 2001.8.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86.9.1. 청구 외 ○○○로부터 증여 받아 같은 날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으나, 1996년경 복지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998.11.20.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11.2. 이 사건 토지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1.4.4.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86.9.1. 증여 받은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일(1998.11.2.)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2.8. 98두14228)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 외 ○○○로부터 1986.9.1. 증여 받은 사실이 1998.8.21. 선고된 ○○고등법원(사건번호 98나 3544)의 판결문 및 1998.11.2.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1.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할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1.8.2.에서야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