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15 선고일 2002-02-28

[요지] 회원권 교부사실 및 명의도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사)○○○협회에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6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컨트리클럽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협회에 등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제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컨트리클럽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협회에 등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 보고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의거 (사)○○○협회는 구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4-13호(1994.6.28. 관보 제12759호)로 골프회원권의 회원증을 확인ㆍ교부하는 자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9. (사)○○○협회에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으로 등록되면 그 날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1997.1.29.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12.17. 제2001-590호 및 2002.2.25. 제2002-65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