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토지가 수용될 당시까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내역부에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종합합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해당 토지가 수용될 당시까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내역부에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종합합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9.○○시○○구○○동○가○○번지○○아파트○○동○○호(토지 56.6㎡, 건물 239.72㎡,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2001.3.20.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판명됨에 따라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3,040,000원, 농어촌특별세 304,000원, 등록세 4,560,000원, 지방교육세 912,000원, 합계 8,816,000원을 2001.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수용토지의 20킬로미터 인접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용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부산광역시가 4킬로미터를 함석으로 담을 설치해 놓아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적법하게 환부 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 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리고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시○○구○○동○○번지에 거주하던 1995.8.29.○○시○○구○○동○○번지 전 605㎡(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95.9.26. 청구인의 주소를○○시○○구○○동○○번지○○연립○○호로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수용토지는○○시장이○○진입도로(○○교)개설공사를 위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0.5.25. 사업인가고시(○○시 고시 제2000-133호) 되었고, 청구인은 2001.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2001.3.2.○○시 건설본부장이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확인서(보상58432-290)를 통보함에 따라 같은 해 3.21.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수용토지의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용토지는 공부상 전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부산광역시에서 4킬로미터를 함석으로 담을 설치해 놓아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적법하게 환부 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0.5.25.) 현재 이 사건 수용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역시○○구○○동○○번지○○연립○○호에서 1995.9.26부터 2001.2.27.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용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나대지로서 1988년부터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수용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청구 외 (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시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부에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종합합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