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매도자의 매매계약 해제로 이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11 선고일 2002-02-18

[요지]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등의 하자로 인하여 해약이 되어도 과세됨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8.○○시○○구○○동○○번지 대지 169.4㎡와 다가구주택 222.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146,026,7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4,64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출은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이는 청구 외○○○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도자가 채무승계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상호 합의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매도자의 매매계약 해제로 이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4. 청구 외 ○○○과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3.28. 잔금을 지급한 후 2001.4.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청구 외 ○○○의 사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매도자가 채무승계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상호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관계증빙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3.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60,000,000원)한 다음 2001.3.28.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4.1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형식으로 2001.7.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서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청구 외 ○○○을 사기행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사기에 의한 원인무효의 취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