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등의 하자로 인하여 해약이 되어도 과세됨으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등의 하자로 인하여 해약이 되어도 과세됨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1.○○시○○구○○동○○번지 외 3필지 토지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034,000원, 합계 12,31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중 ○○○은 청구 외 (주)○○호텔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주인 ○○○ 외 3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에게 매각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은 원매자가 없자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예금통장과 법인장부 등 자료를 보완하여 취득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의 대표이사인○○○이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환부 받았으며, 매매대금을 (주)○○○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에 인출한 것은 통상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주)○○○의 자산의 73%에 상당하는 중요한 재산으로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며, 설령 (주)○○○의 대표이사 직인을 소유하고 있는 ○○○이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대리인의 자기계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인 사실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신고시 제출하도록 한 통장사본과 정상적인 법인장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1.6.21. 소유자인 (주)○○○와 매매대금은 470,000,000원, 계약당일에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다음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처분청에 잔금이 지급된 통장과 법인장부를 제출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2001.8.16.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법인 직인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 중 ○○○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민법상 자기계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업무용 자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데도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등 무효인 계약이고 추후에 해약하였음에도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의 대표이사○○○이 청구인 중 1인인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 이를 해약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장부 사본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 잔금을 모두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스스로가 제출한 서류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막연히 허위로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민법상 자기계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경우도 청구인 중 ○○○은 청구외 (주)○○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주)○○○의 법인 직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와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수자의 자격도 자연인이며, 다른 자연인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점을 보면 무효인 계약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에 매각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