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08 선고일 2002-02-04

[요지]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가 1999.3.24.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289.1㎡와 그 지상건축물 556.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9.5.8.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27,761,5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66,270원, 농어촌특별세 941,070원, 합계 11,207,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교회가 1982.6.4. 매수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으로 승계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으로 그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상속으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상속으로 승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3.7.12. 83누139),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신탁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