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6. ○○도 ○○시 ○○동 ○○번지 토지 1,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 외 (주)○○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9.10. 잔금을 지급한 다음 2001.10.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합계 2,530,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매도자인 청구 외 (주)○○건설이 원매자의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주)○○건설간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상호 합의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간의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1.8.16. 청구 외 (주)○○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9.1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1.10.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매도자의 사유로 2001.11.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매도자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01.9.10.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63일이 지난 2001.11.12. 당초의 매매계약을 공정증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