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2-0101 선고일 2002-02-25

[요지] 자동차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이상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개인별 명세 별첨)를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서는 제작 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2000시시 초과시 220원, 2000시시 이하는 200원, 1500시시 이하는 14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800시시 이하는 80원)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6월 및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해당하는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의 평등권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을 보면, 2001.6.30. 이전까지는 새차와 헌차를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7.1. 이후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는 신규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이 사건 자동차세의 경우도 개정된 이후의 지방세법을 소급 적용하여 차등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새차·헌차에 대해서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에 대한 재산권보장은 조세의 부과 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수익·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비추어 과잉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및 자동차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새차와 헌차간에 차등하여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자동차세는 그 성격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와는 달리 도로이용, 환경오염, 교통난 등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입법정책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외국에서도 환경정책에 중점을 두어 헌차에 대하여 오히려 중과세 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는 점을 보면 자동차세의 세율을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차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자동차세 심사청구 개인별 명세표 연 번 청 구 인 심 사 청구일 차량번호 세 액 처분청 성 명 주 소 계 자동차세 교육세 1 이항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60-19 01.12.28. 서울4러7506 320,030 246,180 73,85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 정찬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청솔우성(아) 301동 1005호 01.12.24. 서울49가5461 238,680 183,600 55,08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3 오세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94 대림(아) 108동 2003호 01.12.28. 서울2호6697 120,390 92,610 27,78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4 조현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청솔우성(아) 301동 1005호 01.12.24. 서울53다7257 238,680 183,600 55,08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5 김성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290-2 성광빌라 205호 01.12.28. 서울54가9339 354,060 272,360 81,70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이석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 5단지 510-2001 01.12.10. 대전30도8676 233,350 179,500 53,85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7 강치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9-58 02.01.08. 서울2호9513 259,610 199,700 59,91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8 김명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 9-813 02.01.02. 서울4츠5417 133,580 102,760 30,82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9 진인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사랑마을 1615동 601호 02.01.03. 경기1조6466 133,580 102,760 30,820 경 기 도 부천시장 10 한윤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국리 산 90번지 한수원(아)120동501호 02.01.10. 울산31라2283 233,480 179,600 53,88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1 나영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19-1번지 307호 02.01.14. 대구28도4787 76,770 59,060 17,7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2 윤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19-1 유성맨션 105호 02.01.14. 대구3도4801 133,580 102,760 30,82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3 노우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29-1 정우맨션 1동 702호 02.01.14. 대구2러5872 136,310 104,860 31,45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4 김재형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456-35번지 02.01.14. 대구28루6775 133,580 102,760 30,82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5 김재형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456-35번지 02.01.14. 대구29거1504 61,750 61,75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6 정한성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29-1번지 정우맨션 704호 02.01.14. 대구29라9015 61,750 61,75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7 박금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19-1번지 유성맨션 306호 02.01.14. 대구29마2813 61,750 61,75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8 권미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29-1 정우맨션 3동 501호 02.01.14. 대구27나1434 136,040 104,650 31,39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9 김지영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450-1번지 02.01.14. 대구2도6581 103,640 79,730 23,9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20 김종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7 목동(아) 733동 703호 02.01.22. 서울3도4239 259,610 199,700 59,9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1 서문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6-24 02.01.22. 서울2러7560 354,060 273,360 81,70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2 양승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07-10 02.01.28. 서울3호6019 233,480 179,600 53,88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3 이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 116동 506호 02.01.28. 서울53도5136 136,310 104,860 31,45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자동차세 심사청구 개인별 명세표 연 번 청 구 인 심 사 청구일 차량번호 세 액 처분청 성 명 주 소 계 자동차세 교육세 24 이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 116동 506호 02.01.28. 서울41거1784 259,740 199,800 59,94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5 윤성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9-11 현대(아) 201동 602호 02.01.26. 서울4스7314 312,310 240,240 72,07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6 오덕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0-17 02.01.25. 서울53라4312 259,610 199,700 59,9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7 이승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2-1 02.1.16 인천30로8558 136,040 104,650 31,39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여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