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생산녹지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생산녹지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에서2001.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종합토지세4,401,870원, 교육세 880,380원, 합계 5,282,250원을 종합토지세 3,887,880원, 교육세 777,560원, 합계 4,665,4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가 1○○번지 외 4필지 농지6,675㎡('98년부터 2000년까지는 6,678.5㎡,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내 농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4,401,870원, 교육세 880,380원, 합계 5,282,250원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할 지라도 ○○신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청사 신축예정부지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등 개발제한을 받는 구역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본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 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 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내 농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할 지라도 ○○신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청사 신축예정부지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등 개발제한을 받는 구역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의 단서에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 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전·답·과수원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이므로,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동 ○ ○○번지 답 592.6㎡를 제외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소재한 토지와 같이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효자동 2가 142-1번지 답 592.6㎡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