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각하함
[요지]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각하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제2처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절차 미비로 각하하고, 2001.8.10. 부과 고지한 제1처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심사청구는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인 과세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대지 626.9㎡(이하 제1토지 라 한다)와 같은 동 29-3 대지 754.9㎡(이하 제2토지 라 한다)를 1구의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66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1000분의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종합토지세 31,755,360원, 지방교육세 5,933,860원, 농어촌특별세 4,266,070원, 합계 41,955,290원(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과 2001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13,354,550원, 도시계획세 846,960원, 지방교육세 2,670,.910원, 농어촌특별세 1,554,850원, 합계 18,427,270원(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을 2001.8.10.과 2001.10.8.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보일러실 등 37.58㎡, 근린생활시설 187.63㎡, 주차장 40.85㎡)이 건축되어 있으며, 제2토지에는 주택 447.14㎡가 건축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단순히 제1·2토지의 경계가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제1토지를 제2토지에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고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부의 신뢰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1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 되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1.10.8. 제2처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95일이 되는 2002.1.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제1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유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시○○구,○○구,○○구 등에 27필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만을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추징하였으므로 세액산정절차에 잘못이 있는 무효인 과세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