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소년 금연학교등의 운영은 종교용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소년 금연학교등의 운영은 종교용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번지상의 건축물 302호 307.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76,481,91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229,440원, 도시계획세 152,960원, 공동시설세 236,660원, 지방교육세 45,880원, 합계 664,940원을 2001.6.9.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회 ○○교회 담임목사로서 ○○도 ○○시 ○○구 ○○동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하던 중 지교회 설립을 위해 2000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예배활동과 지역청소년 선도를 위한 청소년 금연학교, 청소년 상담 등의 활동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2000년도 말부터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인 예배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갖지는 않았으나, 교인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이 사건 건축물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종교활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이 200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36조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 6월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창문 유리에 “○○ 청소년 문화센타”로 코팅을 하고2000.10.11.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단체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증(단체명: ○○청소년문화센타)을 부여받아 2000.11.15. 가칭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센타(소장: ○○○) 명의로 인근 중학교에 청소년 금연학교 행사참여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2000년 말부터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인 예배나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은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1년도에 정기예배 활동이나 청소년 교육 등 특별한 활동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교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 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2000년 6월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2000년 11월과 12월에 청소년 금연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까지 예배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2001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의 현지 확인을 통해 작성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예배 등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2001년도부터 정기적인 예배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 등을 갖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200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