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96 선고일 2002-01-23

[요지] 처분청 고시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위 요소 중 3가지 이상 해당됨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본관건물(지하4층 지상7층) 및 별관건물(지하4층, 지상9층) 연면적 44,475.29㎡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본관 건물 32,945.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5,321,219,79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45,963,650원, 도시계획세 30,642,430원, 공동시설세 48,849,030원, 지방교육세 9,192,730원, 합계 134,647,840원을 2001.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 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조,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의 각 시설이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되어야 하고 나아가 자동제어는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중앙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백화점시설로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반사작용에 의한 초보적인 수준의 설비 중심의 건물인데도 IBS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법률의 위임이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셋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감산 특례에서 가산대상 및 가산율을 적용하면서 특수부대설비인 자동승강기와 에어컨에 대하여 15% 가산을 하고,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다시 일률적으로 35% 가산율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넷째, IBS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정책 및 대형사고 예방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일종으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1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가산율특례의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 건물은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반사작용에 의한 초보적인 수준의 설비 중심 건물이므로 IBS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1.3.16.과 같은 해 10.24.에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방재, 방범, 공조, 냉·난방시설 등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IBS 건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법률의 위임이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셋째, 자동승강기 및 에어콘 설치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고도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해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승강기와 에어컨(7,560㎉ 이상)과 빌딩자동화시설은 모두 특수부대설비로, 자동승강기와 에어컨을 부착한 건축물의 경우 그 만큼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그에 따른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 것이고, 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또한 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보다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중복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IBS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정책 및 대형사고 예방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에너지 효율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차등과세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