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감면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6.○○도○○시○○동○○번지 대지 27,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5,250,604,733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부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차감한 등록세 127,969,600원, 교육세 25,593,920원, 합계 153,563,520원을 2001.5.25.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6.30.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3.6.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과 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타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중 감면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5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도세감면조례(2000.3.2. 조례 제2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9.20.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6.30.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던 도중인 1999.8.16.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전용면적 84.961㎡ 270세대, 80.8242㎡ 180세대, 59.8421㎡ 150세대)아파트 승인을 받고, 2000.3.6.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6.30. 아파트 건축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감면조례 적용시한인 2001.6.30.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1999.6.30.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1999.6.30.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2001.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의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1999.6.30.까지 착공은 하였으나 건축준비기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못한 경우나 분양을 받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착공이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2001.6.30.까지 건축이 완료된 임대주택이나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경우와 같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직접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2001.3.6.에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 85제곱미터 미만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