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2.22. ○○도 ○○시 ○○면 ○○리 ○○외 1필지 토지 2,729㎡와 건축물 786.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등기일 및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1,368,630원, 농어촌특별세 1,958,770원, 등록세 9,548,170원, 교육세 1,750,490원, 합계 34,626,0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2.22.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 외 (주)○○은행 ○○지점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금융기관 차입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0.11.15. 청구 외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은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230,000,000원은 2000.11.30. 매수인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23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것이고, 부채상환비율도 매각대금 총액의 81%이며, 잔금수령일인 2000.11.30.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인 데도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로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2.22. 취득하였고,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2000.11.15.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은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230,000,000원은 2000.11.30. 매수인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23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2001.1.8. 동 차입금을 완제한 사실을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일인 2000.11.30.에 매수인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2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4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매각대금 총액의 81%가 금융부채로 상환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00.11.30.에 매수인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다는 계약내용이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 및 금융기관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명의개서 사실도 없으며, 2002.1.23.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는 법인장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보정하지 아니 하면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등 정황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