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의 정리해고를 이유로 매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중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종업원의 정리해고를 이유로 매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중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9.과 12.4.○○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와 같은 구○○동○○번지○○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97.6.16.과 1999.11.27.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065,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18,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사업장이 교통사정이 나빠서 종업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년 내지 4년 동안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현지법인과 창원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일부 직원을 정리해고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였던 것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종업원 기숙사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업원 기숙사로 2년이상 사용하던 아파트를 5년내에 매각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500(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5.11.1. 전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6.29. 및 12.4. 이 사건 아파트를 각각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97.6.16. 및 1999.11.27. 이 사건 아파트를 각각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2년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종업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목적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동안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종업원의 기숙사로 2년 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종업원의 정리해고를 이유로 매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되어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