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1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및 농지조성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2-0083 선고일 2002-01-23

[요지] 건축허가등이 취소됨에 따라 지목변경을 전제로 발생하는 농지전용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더 이상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0,332,330원, 농어촌특별세 28,699,800원, 합계 179,032,130원을 취득세 136,639,420원, 농어촌특별세 27,444,630원, 합계 164,084,0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31. ○○도 ○○시 ○○동 ○○번지 전 2,311㎡, 1997.1.27. 같은 동 994번지 답 942㎡, 합계 3,25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9,571,760원(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76,061,76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332,330원, 농어촌특별세 28,699,800원, 합계 179,032,1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도 ○○시 ○○동 ○○번지 답 942㎡(이하 제1토지 라 한다)의 토지 취득일은 1995.3.4.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부과할 수 없으며, 둘째, 과세표준액 산정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76,061,760원)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였으나, 건축허가 취소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2000.7.6. 환급 받았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제1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및 농지조성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 및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의 취득일은 1995.3.4.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의 취득일은 1995.3.4.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5.3.4.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는 청구인이 당초에 아파트부지로 취득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4년간이었으나 1997.1.14.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아 1997년부터 상가신축부지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2.14.이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2001.12.8. 취득세 등이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건축허가 취소로 환급 받았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7.1.14.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8.2.6. 착공계를 제출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1999.11.2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독립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을 전제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