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대체공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함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대체공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6.○○시○○구○○동 산○○번지 임야 5,355㎡중 1,087㎡(현재는○○번지로 지번분할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8,000원, 등록세 23,040,000원, 교육세 4,224,000원, 합계 44,03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속학교인 ○○대학교의 학생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 ○○동 ○○번지 일원의 공원용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대체공원용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체공원용지로 사용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부지와 인접한 공원의 경계조정으로 대체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민원회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대토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인 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인 학교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7.12.2.에 처분청으로부터 대체공원용지 부적합 통보를 받고서도, 1998.1.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6.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1998.2.19.에○○시장은 처분청의 대체공원 처리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공원과 학교의 경계조정으로 대체공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러한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체공원 용지로 취득하였다가 현재 기숙사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대체공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학교회관 신축부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기 위한 대체공장용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비과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