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하였으나 그중 일부분을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76 선고일 2002-01-28

[요지] 경락후 적극적인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해당함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7.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5,286㎡와 지상건축물 6,402.61㎡를 경락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지하1층(대지 231.68㎡, 건물 280.6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안실 및 매점으로 임대하고 있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0,771,9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8,510원, 농어촌특별세 287,690원, 등록세 4,707,780원, 지방교육세 863,090원, 합계 8,997,070원(가산세 포함)을 2001.7.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의료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4.27.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재단법인 ○○장학재단 ○○병원(대지 5,286㎡, 건축물 6,402.61㎡)을 경락취득하였던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영안실 및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청구 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2001.3.17. 및 2001.5.3. 건물명도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94누14575호, 1995.6.30.)에서도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기 전에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당분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 매상액의 10% 정도를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하였으나 그중 일부분을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4.27. 재단법인 ○○장학재단 소유의 ○○병원을 경락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영안실 및 매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임대기간:2000.12.14~2002.12.13)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2001.3.17. 및 2001.5.3.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영안실 및 매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취득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이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 보면 임대인이 재단법인 ○○장학재단 ○○병원 이사장 ○○○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법원에서 경매할 당시의 경락인은 청구인의 이사장 ○○○이므로 비록 법인은 다르나 양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사실과,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전 소유자에게 계약 당시 지급한 전세보증금(300,000,000원)에 대해 경락기일 전까지 적극적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간 형식상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에도 실제로는 사실상 임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1.9.7. 처분청 세무공무원(세무주사 ○○○ 외 3인)의 현장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매점 매상액의 10%(월 800,000~900,000원 정도)를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바, 이는 임차인이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금 지급조건을 이행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구인은 2001.4.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에 대해 완전한 취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영안실 및 매점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