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75 선고일 2001-12-31

[요지] 매수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당초 취득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면제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3.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도○○시○○구○○동○○번지 토지 2,6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1998.5.29.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1999.1월경에 이 사건 토지중 임대용에 사용한 1,143.87㎡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2001.3월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중 이미 추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461.83㎡에 대하여도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52,004,4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48,090원, 농어촌특별세 2,094,400원, 등록세 34,272,150원, 교육세 6,283,220원, 합계 65,497,86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주차장 전용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2000.10.30. 청구외 (주)○○에게 매각하였고, 매수인이 현재 주차빌딩을 신축중에 있는 바, ○○도세감면조례에서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도 현재 주차빌딩을 신축중인 상태로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면조례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처분청이 주차장용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3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5.29.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1999.1월에 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주)○○주택건설에 임대하였으므로 그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그 후 2000.10.3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청구외 (주)○○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추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이 주차빌딩을 신축중에 있으므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조례에서 매각한 경우에 추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감면조례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가 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까지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이는 매매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차장용 토지를 매수한 자가 주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5년 이내에 주차장용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