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확인분을 믿고 당초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비과세확인분을 믿고 당초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2.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574,000원, 등록세 42,120,000원, 교육세 7,722,000원, 합계 80,496,000원을취득세 2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40,000원, 등록세 35,100,000원, 교육세 7,020,000원, 합계 67,86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 ○○도 ○○시 ○○읍 ○○리○○번지 외 1필지 토지 705㎡와 건축물 1,608.7㎡(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574,000원, 등록세 42,120,000원, 교육세 7,722,000원 합계 80,49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1997.3.18. ○○시교육감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1997.5.6. 처분청에서 비과세확인서를 발급 받아 취득(등기)한 것인 데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과세 하였다가 그 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7.3.18. ○○시교육감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1997.5.6.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시 교육감의 수익용기본재산 전환허가서(행정81423-366, 1997.3.18.)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과세 받은 후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 및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8.25. 제99-508호, 2001.9.24. 제2001-463호)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비과세 신청을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데도 1997.5.6.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