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신청이므로 각하함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신청이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1.○○시○○구○○동○○번지 외 1필지 소재 상가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49.9㎡ 및 그 부속토지 1,45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2,757,846,945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2,735,400원, 지방교육세 16,547,080원, 합계 99,282,480원을 2001.5.1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188,310원, 농어촌특별세6,067,250원, 합계 72,255,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채권자인 ○○○(주)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제3자에게 2,165,000,000원에 경락 되었으나,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이 임차보증금(40,0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 및 채권단과 협의한 결과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05,000,000원에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법원에서 이미 경락된 금액과 공증된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2,20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 채권자인 ○○○(주) 및 ○○○에서 작성한 대출관련 자료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등이○○○○○구(○)○○사무실 등으로 임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주 채권자인○○○(주)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11.24. 제3자에게 2,165,000,000원으로 경락되었다가 경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경락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2001.5.1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2,205,000,000원을 매대대금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에서 제3자에게 경락된 금액과 공증된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 되었는 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8.14.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한 2001.12.18.에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등록세 등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자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원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가 경락결정이 취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경락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에게 대출을 해 준 관악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가 작성한 대출취급 경위서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주 채권자인○○○(주) 채권관리팀장이 작성한 대출금 회수 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2,0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소유자의 채무액 상환 등을 위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