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069 선고일 2002-01-07

[요지]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7.○○도○○시○○동○○번지 토지상에 관광호텔 9,979.62㎡(지하 3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건축 신축비용중 986,202,62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중 309,230,819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한 676,971,80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47,310원, 농어촌특별세 1,489,330원, 등록세 6,498,920원, 교육세 1,191,460원, 합계 25,427,02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서비스업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품격이나 분위기에 따라 영업이 좌우되는 속성상 실내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실내장식은 유행이나 내부면적 이용율에 따라 얼마든지 철거도 가능하고 구조도 변경할 수 있는 이동식 설치물이고, 카페트 구입과 설치비용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축물 준공시점이나 그 이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종의 침구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캐노피와 옥상 구조물은 건물 준공후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로서 이러한 설치비율을 건설중인 자산에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셋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석공사비의 경우에도 주차장 외면에 토사로 보강된 뚝을 설치하고 그 뚝위에 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조경공사의 일종이므로, 호텔 건축물과 무관한 이러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1998.8.27.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12,462,241,848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비, 캐노피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인테리어 공사비와 카페트 구입비용의 경우 이동식 시설물이거나 소모품으로서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인 1998.3.12.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호텔 내부 벽면 등에 장식을 위하여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시설 공사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카페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카페트와 달리 건축물 바닥재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합물로서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카페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캐노피 설치공사비의 경우, 캐노피는 건축물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건축물과 연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옥상구조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옥상에 설치한 철제구조물로서 이렇게 건축물에 부착되어 설치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며, 셋째, 석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별도로 건축물 신축이후에 조경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만으로는 석공사비가 호텔 외부의 주차장용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비용을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취득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