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이전 등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원권의 경우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취득일이전 등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원권의 경우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4.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회원권 번호 ○○○-○○-○○○,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하여 (사)○○○협회에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원, 합계 78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 7.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컨트리클럽의 부도발생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약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주)○○○컨트리클럽의 불응으로 해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도 모르게 (사)○○○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4.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제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도 모르게 (사)○○○협회에 등록된 것인데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 보고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의거 (사)○○○협회는 구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4-13호(1994.6.28. 관보 제12759호)로 골프회원권의 회원증을 확인·교부하는 자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4. (사)○○○협회에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1997.7.4.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 결정, 제2001-590호, 2001.12.17)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