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에게 물건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요지] 거래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에게 물건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1.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원, 합계 3,144,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 ○○시 ○ ○○동 ○○번지 ○○(아)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1.3.13.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원, 합계 3,14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중 일부는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대출금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대출금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 청구외 ○○○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양도일 현재 등기부에 표시된 하자금액(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공제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으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3.13.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주)○○은행이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2001.4.26.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01.11.29.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외 ○○○에게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받지 못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3.2. 청구외 ○○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의 원인이 되는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청구외 (주)○○은행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 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받음으로써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가 된 것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