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30.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와 그 지상건축물 328.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5.9.의 다음 날에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44,376,1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5,020원, 농어촌특별세 317,620원, 합계 3,782,64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매도인이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인 청구외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20. 청구외 ○○○과 매매대금 13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1.5.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1.5.10.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인이 매매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10.11. 87누377),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다음 날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매매조건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해지통보서는 개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는데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